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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041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6,063,120원 및 이중 31,766,1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1996. 5. 15. 망 K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0,000,0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 C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L은 피고 C과 K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5. 13. ‘피고 C과 K는 연대하여 36,063,120원 및 이중 31,766,117원에 대하여 1997. 8. 27.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가단933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L으로부터 위 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9. 7. 3.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51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피고 C과 K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망 K는 2016. 8. 2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6. 10. 2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60222)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36,063,120원 및 이중 31,766,117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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