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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71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와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 무고 자가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받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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