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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07:13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대륙철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33-2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에 주차한 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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