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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01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108,000,000원, 피고 C은 1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 19,169㎡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5. 1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1. 1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남양주시 E외 3필지 지상 아파트 202동 209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피고 B가 9/10 지분, 피고 C이 1/10 지분을 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2017. 11. 13. 피고들에게 위 최고장이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최고장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1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일의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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