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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9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경찰관인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또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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