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 22. 선고 2008가단6264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된 때에는 그때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어,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나아가 낙찰에 의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처분행위는 효력을 잃으므로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 낙찰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변론종결

2009.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3.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들 소유의 전남 해남군 (이하 생략) 대 3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는 다음과 같다.

(1) 2003. 1. 3.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 2003. 10. 20. 황산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이 법원 2003카단3444호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2004. 9. 18. 황산농업협동조합의 위 (2)항의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4) 2005. 1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나중에 말소됨)

(5) 2006. 6.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6. 6.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건물만을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된 때에는 그때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어,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나아가 낙찰에 의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처분행위는 효력을 잃으므로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 낙찰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는 2003. 10. 20.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한 것이었고 위 가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3이었던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가압류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을 당시 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상권 성립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