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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전라 북도 B에 있는 C 보건소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자신의 여자 친구의 여동생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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