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D 이 2015. 4. 경 ㈜ 엘씨 이로부터 울산 울주군 E 공사와 2015. 5. 말경 울산 남구 F 공사를 각 발주 받고 피해 회사 대표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 현장 소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관련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부풀린 액수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의 임금을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8. 경 울산 울주군 E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대표 G에게, 위 현장의 목 수인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가 6,840,000원이라고 말하고 위 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인건비가 H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H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대표 G으로 하여금 2015. 5. 8.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인건비 6,8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H으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위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6,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경 울산 울주군 E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H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7,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즉시 H로부터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 대표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L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