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의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복장 및 외모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가 범행 장소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C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 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