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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3나9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법원의 G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2. 2. 12. 00:20경 군산시 나운동 케이티 앞 사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E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치아의 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하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으로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41 치아가 손상되어(이하 ‘치아 손상’이라고 한다), 군산시 소재 군산의료원, G치과, I 치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피보험차량 가해차량, 보험기간 2011. 5. 13.부터 2012. 5. 1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22세 이상 한정(2012년 5월 7일까지), 만 24세 이상 한정(2012년 5월 8일부터), 가족한정운전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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