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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5나200712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G치과’(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 A는 피고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충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E(F생, 여, 이하 ‘환아’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환아의 어머니, 원고 C은 환아의 외할머니이다.

나. 피고병원 내원경위 1) 환아는 2012. 7. 23.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원고 B과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구강 검진을 받고, 상악 전치부 방사선사진 촬영 및 몸무게 측정을 하였다(12.5kg

). 피고는 검진결과에 따라 환아에 대해, ① 상악 좌측 제1유구치, 하악 좌ㆍ우측 제1유구치, 상악 좌ㆍ우측 유측절치의 국소마취 후 도재소부전장관(PFM crown) 보철치료, ② 상악 우측 제1유구치의 레진(resin) 수복치료, ③ 상ㆍ하악 좌ㆍ우측 제2유구치의 치면열구전색치료(치아홈메우기, sealant), ④ 전체 치아의 불소도포 예방치료, ⑤ 상악 좌측 유견치, 하악 좌ㆍ우측 유견치, 상악 좌ㆍ우측 유중절치의 국소마취 후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GI) 충전치료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환아의 충치가 많아서 진정법(sedation)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수술일자를 2012. 7. 27.로 정한 뒤 진정치료요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갑 제16호증 안내문 참조). 다.

마취과정 및 그 후 경과 1) 그 후 환아가 2012. 7. 27. 10:05경 원고 B과 함께 충치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자, 피고는 환아에게 포크랄(chloral hydrate) 시럽 15㎖와 유시락스(hydroxyzine) 시럽 5㎖를 경구 투여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10:30경(이하 같은 날의 경우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환아가 진정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치료실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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