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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인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후, D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기 전에 40만 원을 주고, 통장과 카드를 받은 후 50만 원을 주는 등 총 9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그녀의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통장 예치금으로 6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에 I이라는 이름으로 예치금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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