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 구좌 당 400 만원씩 투자 하면 1일 9 만원씩 주 5회, 4개월 간 7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만 원, 2015. 10. 14.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변제된 금원 있기는 하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불가 피하다.
다만 전체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