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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10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4:00 경 화성시 C 밭에서 자신의 남편 D와 함께 병충해를 막는다며 밭을 태우기로 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밭에 불을 지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바람이 부는 것을 감안 하여 다른 밭이나 임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접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화성시 F 300평 규모의 임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10 년생 소나무 160 주, 60 년생 소나무 7 주, 7 년생 두릅나무 70 주 등 시가 합계 약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훼되기 전에 나무의 가치를 측정해 본 적은 없고 일부 소훼된 후 일부가 살아 있는 나무도 있어, 견적서 상의 액수가 정확한 피해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31,700,000원 상당의 나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바람이 불지 않는 날로 골라 작업을 했던 점에서 과실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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