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5. 23. 소외 H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소외 C은 소외 H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C은 2011. 7. 13.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7543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2011. 7.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또한 피담보채무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E와 피고가 소외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자이다. 2)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E는 배우자 관계이고, 위 300,000,000원은 피고와 소외 E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었으므로, 피고도 채무자인 소외 D으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공동채권자 또는 불가분적 채권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