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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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