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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4:0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불상의 B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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