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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9034 판결
[전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470조 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병에게 갑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을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정 주식회사의 을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갑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을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백암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삼정엔지니어링(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삼안,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2006. 7. 20.경 소외 2와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이나 그에 따라 작성된 의무이행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470조 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2006. 7. 20.경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는 소외 1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소외 1에게 권리가 있고 소외 2는 소외 1이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소외 3이 2006. 7. 31.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그렇지만 소외 1은 소외 3의 대표이사 취임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였고, 2006. 8. 1. 소외 3과 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한 의무이행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의무이행각서에는,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관리하고 양도양수일 현재 확인된 소외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소외 1의 위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의 보유기한은 쌍방 간에 확인한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의무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소외 1이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2009.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준점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만약 그에게 그러한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를 전제로 피고의 그에 대한 2006. 11. 30.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와 2008. 7. 15.자 2,545만 원의 계좌 입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 1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변제의 효력을 모두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의 변제 내지는 민법 제470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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