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길 초등학교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의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후방으로 밀린 위 쎄라 토 승용차의 뒷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에, 위 그레이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