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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합2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토지 구입을 위해 거주지인 서울에서 전 남 신안군으로 방문한 피해자 C( 여, 65세 )를 당시 처음 만 나 그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6. 11. 말경 피해자에게 흑산도 홍어를 사 줄 테니 목포에 한번 내려 올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처방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 플루 니트 라제 팜 (flunitrazepam) 을 먹여 항거 불능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12: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미리 구입한 무화과에 위 플루 니트 라제 팜 (flunitrazepam) 1 정을 가루로 만들어 뿌려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플루 니트 라제 팜이 든 무화과를 먹게 하고, 같은 날 14: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위 무화과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상하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폭행이다 ’라고 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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