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C 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D에 실제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8,100,000원 상당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71,949,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0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각 가공거래 내역 표(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5),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총 규모가 18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 부품 판매 업 황의 악화가 일부 범행의 유혹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업하였고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 당하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