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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99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3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진흥공사와 위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시행한 홍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 D, E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1992. 12. 23.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로부터 2010. 8. 4. 1,500만원을 차용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F가 2013.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H외), 매매계약서, 판결문, 영수증,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오히려 매매대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1969년 별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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