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52조 , 제158조 제1항 ,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제2항 ,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2조 , 제158조 제1항 ,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원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정희 외 4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31. 공포한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 중 제31조의 삭제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7. 12. 22.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 경기도 도세 조례를 개정, 공포(경기도조례 제2778호)하면서 위 조례 중 제31조의 규정을 삭제하자, 원고가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마권세를 납부하고서도 그 징수교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나. 지방세법 제152조 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제158조 는, 제1항 으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음을, 제2항 으로 제1항 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는, 제1항 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 제2항 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삭제 이전의 경기도 도세 조례 제31조는 도지사가 영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위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제31조는 피고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제31조가 삭제되더라도 피고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례 조항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