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5가단1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말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14. 11. 11.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40만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11. 20.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보증금 중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1.부터 2015. 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