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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2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7:45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E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서 손으로 화초를 잡아 뽑고, 위 화분을 쓰러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화분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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