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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0 2019가단956
건물인도 및 미납 월세금과 공과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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