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07 2017가단7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2,600원 및 2017. 1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2,600원 및 2017. 11. 1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