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보관 중인 벽걸이 TV 1대 등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물품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6차6643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7. 위 아파트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압류물 중 벽걸이 TV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침대 1점 및 쇼파 1점을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2016차6643 공사대금 지급명령, 춘천지방법원 2018본72 유체동산 압류조서, 춘천지방법원 2018본72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채무명의상의 채무자도 아니었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압류가 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강제집행과 같은 국가공권력의 기능, 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여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실행하려고 한 채권자의 채권실행이 어려워진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