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음악공연장 내부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체 인부로 일하면서 공연장 출입구 옆 소화전 안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무도 없는 야간에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악공연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위 음악공연장에 이르러 출입구 옆 소화전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음악공연장을 지나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펜더 재즈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6. 25. 22:40경 위 음악공연장에 이르러, F는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공연장의 출입문을 열고 음악공연장을 지나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0만 원 상당의 ‘깁슨 60히스토릭’ 기타 1대, 시가 570만 원 상당의 ‘깁슨 커스텀 엑세스’ 기타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콜트 NDX50' 기타 1대 및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펜더 커스텀샵‘ 기타 1대 등 시가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타 4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6. 26.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