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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4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F, H,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내지 주거침입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J, P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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