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4:00경 경주시 충효동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안강읍 산대리 미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미곡삼거리 28번 국도를 포항 쪽에서 영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삼거리에는 중앙선 부근에 충격 흡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가드레일의 충격 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