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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나53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이 2주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는 등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주 전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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