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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포켓차로상을 시흥시청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BMW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중수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폐쇄정복술 및 내ㆍ외 고정술의 수술을 받도록 하여, 영구장애가 된 두덩뼈(치골) 결합의 외상성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치골 결합부가 26mm 벌어진 상태이고, 맥브라이드표상 도시노동자로서 종사 시 노동력의 20%가 영구히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발행되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장해진단서의 기재).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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