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및 기술고문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전기공사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E의 처 G로부터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처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보고 :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및 농협통장), 수사보고(농협통장사본 첨부 보고 : E의 처 G 명의), 수사보고(D 기업은행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통장), 수사보고(J의 D와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주장 2010. 11. 25. 전기공사 계약금을 피고인이 기계자금에서 대납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가 위 대납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F(이하 ‘F’)와의 전기공사계약을 해약하고 위 대납한 계약금을 당일 반환받았다.
그리고 그 반환받은 돈은 J으로부터 기계(공기압통)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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