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2. 5.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12. 3. 5.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위 주유소 앞길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