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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차량의 통행이 시작된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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