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 리지 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77,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5% 로 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