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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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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3,394㎡ 중 64.24/3394 지분에 관하여 2004. 8. 6.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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