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2014. 6. 4.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3, 4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후, 2014. 7. 14.부터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3, 4층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누수방지 공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외벽의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이 사건 건물 4층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 3, 4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위 누수로 인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40,358,700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위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29,2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69,558,700원(= 40,358,700원 29,200,000원)의 일부로서 50,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6, 8, 10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4층 서측벽체 및 북측벽체의 외부창호 하부 및 코너부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G의 증언은 원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5, 6, 15 내지 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