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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367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박물관 실장으로서 관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인사권, 세무회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원고는 2014. 11. 4. 위 박물관에 입사한 사원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아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0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 12. 9. 23:00경 직장 동료와 함께 원고의 숙소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 곳 침대 위에 누운 후 원고에게 피고의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고 한 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는 2014. 12. 30. 23: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위 박물관 직원들과 망년회를 하면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원고에게 다가가 양팔로 원고의 어깨를 휘감아 안고 한손을 원고의 허리 쪽으로 내려 원고의 허리를 피고의 성기 쪽으로 당기며 몸을 밀착시켜 블루스를 추는 등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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