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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구합6563
사업장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강동냉장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리소스 등의 국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2.경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2014. 5.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소정의 직업안정기관인 청주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여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2014. 5. 19.부터 2014. 8. 19.까지로 하는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2014. 7. 22. 및 2014. 9. 23. 두 차례에 걸쳐 직업안정기관인 용인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위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원고의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4. 10. 1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았으나, 결국 해당 유효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9. 16.경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또는 제13호의2 소정의 서식에 따른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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