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507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2016. 1. 30.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의 점과 2016 고단 899 사건의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은 당시 재택 장치가 설치된 주거지가 없었으므로 특정 시간대 주거지 이외의 장소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 고단 899 사건의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의 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은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한다)’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제 2조 제 4호). 피고인과 같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이하 ‘ 피 부착자’ 라 한다 )에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근본 적인 원인은 피부착 자가 야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발생할지 모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2016 고단 507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2016. 1. 30.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 29. 회사에서 퇴직하여 당시 거주하고 있던 인천 소재 회사 숙소를 나가게 되어 보호 관찰 관이 재택 감독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