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D가 2017. 3. 6. 원고로부터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530,000,000원, 착공예정일 : 2017. 3. 15., 준공예정일 : 2017. 9. 15. 등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특약 사항 ‘F’(대표자 피고 C)가 전반적 시공공정, 하자보수, 공사대금 입금내역 관리, 준공기간 이후로는 매일 지체보상금 발생(총 시공비의 0.1%), 착공 전까지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 한편 피고회사는 2017. 2.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8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2017. 3. 10. - 2017. 5. 9.)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 이 사건 공사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던 2017. 4.말경, 원고가 2회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착공 지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영업정지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그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7. 5. 8.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여, 그즈음 위 통보가 피고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8, 10, 13 내지 18, 3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사자들인 피고들이 도급계약 상 착공일정 내에 착공하지 않고 예정된 공정을 지연하였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착공예정일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