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0 2014가합102282
오수관등의 시설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대 146㎡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7.경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위 건축허가는 이 사건 건물의 배수관을 이 사건 건물의 전면부(서측) 도로상에 설치된 공공우수맨홀(합류식)(이하 ‘A맨홀’이라 한다)에 연결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조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D 토지의 이웃토지인 C 대 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후면부(동측)에 근접한 부분에는 A맨홀과 같은 하수관거로 연결된 또 다른 맨홀(이하 ‘B맨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천안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