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3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8:5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20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 전 ‘E’ 가게에서 피해자 B(22세)의 선배인 F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씨발놈아 내가 칠성의 B이다“라고 욕을 하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