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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7가단1171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과 자매 사이다.

나. 원고는 2003. 8.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C이 주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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