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청소ㆍ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면장애, 식욕저하, 기타 신체반응 등을 이유로 2017. 3. 10. D병원에서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적응반응을 진단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적응반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0. 적응반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원인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E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 이 사건 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퇴사강요, 인격적 모독 및 신변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