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단167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청소ㆍ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면장애, 식욕저하, 기타 신체반응 등을 이유로 2017. 3. 10. D병원에서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적응반응을 진단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적응반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0. 적응반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원인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E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 이 사건 학교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퇴사강요, 인격적 모독 및 신변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