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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5927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토지 100.658㎡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서울 성동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의 공지분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인 2008. 8. 14.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피고가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5항에 의하면,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을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한 후 7차례에 걸쳐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다시 정하였다.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최종 2013.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을 포기하니, 청산금을 지급하여 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분양신청철회 및 수용재결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서면이 2012. 8. 2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10. 5. “분양계약체결기간이 2012.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3. 2. 18. 피고에게 2차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서면이 2013. 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관련 사건 결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37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재결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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