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5.부터 2020. 8. 13.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매매사업권을 부여받았다고 하자, 피고 B, C, D 등은 2018. 10.경 F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위 분양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설립자금으로 2019. 1. 11. 2,000만 원, 2019. 1. 12.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9. 1. 12. 원고에게 H단지(G아파트의 재건축아파트단지) 상가 일반분양에 따른 보수에서 최우선적으로 위 7,0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 C, D은 2019. 1. 15. 위 설립자금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C, D의 요청에 따라 2019. 2. 27.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 C,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고 기존 대여금 7,000만 원과 동일하게 공동으로 피고 회사 수입금 발생시 최우선으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F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상가매매사업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허위로 밝혀졌고, 이 사건 조합은 상가를 직접 분양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2019. 6. 12.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바. 위 입찰공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은 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