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전날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신고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자해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강요하고,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고, 바닥에 무릎 꿇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